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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약하는 삶

[절약] 고장난 가전제품 버리기

by mokoara85 2024.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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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에는 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절약하고, 종량제봉투를 아껴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형폐기물에 버리는 비용을 아끼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쓰레기 종량제에 담을 수 없는 쓰레기를 말합니다.

쓰레기 종량제에 담을 수 있는 쓰레기는 종량제에 버리지만, 그렇지 못한 폐기물은 비용을 지불하여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대형폐기물을 버릴 때에도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법은 있습니다

바로 환경부에서 운영하는 폐가전 무상수거입니다. 

 

폐가전 무상수거란?

별도의 가입이나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이 수거기사가 직접 방문하여 무거운 폐가전 제품을 수거해 가는 서비스입니다. 

 

[이용방법]

- 인터넷(모바일)접수 : https://15990903.or.kr/

 

https://15990903.or.kr/

 

15990903.or.kr

 

- 콜센터 예약 : 1599-0903으로 전화하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운영시간]

- 콜 센 터 

운영일 : 월요일~금요일 (08:00~18:00)

운영시간 : 매주 토,일요일/공휴일(신정 1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 수거차량

운영일 : 월요일~토요일

휴무일 : 매주 일요일/공휴일( 신정 1월 1일, 근로자의날 5월 1일, 설날 추석 연휴)

※지역에 따라 수거 가능 요일이 상이합니다. 

                 

 

수거차량은 평일 및 공휴일에 수거를 하며 지역에 따라 수거가능 요일은 다릅니다.

매주 일요일, 설날.추석연휴, 신정(1월 1일),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수거하지 않습니다.

 

 

[수거품목 및 수거기준]

단일 수거 가능 품목

냉장고 가정용ㆍ업소용ㆍ냉동고ㆍ김치냉장고ㆍ쇼케이스 등
세탁기 일반세탁기ㆍ드럼세탁기ㆍ탈수기 등
에어컨 실내기ㆍ실외기ㆍ일체형 등
TV CRTㆍLCDㆍLEDㆍ프로젝션
태양광 패널 태양광패널ㆍ인버터 등
일반 전자제품 전기오븐ㆍ 자동판매기ㆍ 러닝머신ㆍ 식기건조기ㆍ 식기세척기ㆍ 복사기ㆍ 전기정수기ㆍ 냉온수기ㆍ 공기청정기ㆍ 전자레인지ㆍ 제습기

세트 수거 가능 품목

오디오 세트(전축)ㆍ 데스크탑PC세트(본체 + 모니터)

다량 배출 가능 품목                                                                                                                              

                                                                                                               *수량 기준 5개 이상 배출 품목

가습기ㆍ 비디오플레이어ㆍ 스캐너ㆍ 연수기ㆍ 음식물처리기ㆍ 전기밥솥ㆍ 전기온수기 전기히터ㆍ 청소기ㆍ 튀김기ㆍ 감시카메라(CCTV)ㆍ 빔프로젝터ㆍ 식품건조기ㆍ 영상게임기 전기재봉틀ㆍ 전기비데ㆍ 전기주전자ㆍ 제빵기ㆍ 커피메이커ㆍ 헤어드라이어ㆍ 믹서기(주서기) 선풍기ㆍ 약탕기ㆍ 유무선공유기ㆍ 전기다리미ㆍ 전기안마기(안마의자 제외) ㆍ 전기후라이팬 족욕기ㆍ 토스트기ㆍ 모니터ㆍ 노트북ㆍ 내비게이션ㆍ 팩시밀리ㆍ 휴대폰ㆍ 오디오 본체 오디오 스피커ㆍ 오디오 포터블ㆍ 프린터

 

[배출 관련 유의사항]

· 에어컨, 벽걸이 TV, 빔프로젝터, 유무선공유기, 감시카메라 등 설치(고정)된 제품은 서비스 이용 전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철거가 되지 않았을 경우, 수거가 불가능 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콜센터를 통해 접수가 가능하며, 기본 철거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방문수거 대상품목 수거 시, 기타 비대상 소형가전제품 추가 수거 가능합니다.

· 프린터, 복사기, 팩시밀리 수거 신청시, 잉크/토너 등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고정 조치 후 배출 가능합니다.

· 인력으로 수거가 불가한 제품은 주민이 수거 가능한 상태가 되도록 조치 하여야 수거가 가능합니다.

ex) 사다리차, 크레인 없이 수거가 불가능한 경우, 제품을 분해해야만 수거가 가능한 경우, 에어컨 실외기가 위험한 곳에 설치된 경우

[수거 불가 품목]

가전제품
  • · 원형 훼손 제품 (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 훼손, 온전한 형태가 아닌 분해 되어 있는 제품 등)
  • · 맞춤 제작된 대형 제품 (빌트인, 냉장, 냉동창고 등)
  • · 전기안마기 중 안마의자
  • · 선택 품목 (소형 가전제품) 5개 미만 요청 시
가전제품 외
  • · 폐가구 (장롱, 책상, 의자 등)
  •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 · 악기류 (피아노, 전자 피아노 등)
  • · 의료기기 (대형 안마기, 찜질기 등)
  • · 기타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류 (가스레인지 등 )

 

소형가전은 5개품목이 되어야 폐가전무상수거를 신청할 수 있는데, 

만약 소형가전의 개수가 적다면 가전제품을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무상수거를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고장난 가전제품,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발급해서 버리시지 마시고 폐가전무상수거를 신청하여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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